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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7차 교육과정 검정고시 적용 과목변경 개정안
작성자 고시윌북스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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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4064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중개정령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30호】

◇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인 도덕과목과 선

택과목 1과목을 각각 삭제하여 시험과목을 축소하고, 종전에는 평균

60점이상을 받더라도 1과목이라도 40점미만을 받는 경우에는 불합

격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과목낙제제도를 폐지하여 수험생들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학력취득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제7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시행에 따른 시험과목을 조정하고, 합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중개정령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연 1회이상”을 “연 2회 이상”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60일”를 “2월”로 한다.

제7조제1항중 “합격증서 별지 제2호서식을”을 “별지 제2호서식의 합격증서를”로, “성적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을”을 “별지 제3호서식의 성적증명서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합격증명서를”로 한다.

제10조제1호중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도덕․국어․사회․수학 및 영어”를 “국어․수학․영어”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5호서식중 “사진”란을 삭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별표, 부칙 제3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시의 합격결정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시의 합격결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③(고시과목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6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과목 합격자는 다음 표와 같이 이 규칙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과목 합격자로 본다.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합격과목

이 규칙에 의한 합격인정과목

도덕

한문

기술, 산업, 가정, 컴퓨터, 환경

사회

도덕

기술․가정

 

 

[별 표]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과목표(제5조 관련)

구 분

응시과목수

고 시 과 목

필수과목

5과목

국어, 사회, 수학, 과학 및 영어

선택과목

1과목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또는 미술중 1과목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규칙중개정령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31호】

◇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인 윤리과목을 삭

제하여 시험과목을 축소하고,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와 3년제 직업훈련과정을 이수중이거나 수료한 자 이외의

자가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 선택과목 중 1과목을

면제하며, 종전에는 평균 60점이상을 받더라도 1과목이라도 40점미

만을 받는 경우에는 불합격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과목낙제제도

를 폐지하여 수험생들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학력취득 기회를 확

대하는 한편,

제7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시행에 따른 시험과목을 조정하고,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

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규칙중개정령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연 1회이상”을 “연 2회이상”으로 한다.

제11조제5호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윤리․국어․국사․공통수학․공통영어”를 “국어․수학․영어”로 하고, 동조제2항중 “윤리․국어와 공통수학 또는 공통영어”를 “국어와 수학 또는 영어”로 하며, 동조제3항중 “윤리․국어와 공통수학 또는 공통영어과목”을 “국어와 수학 또는 영어과목”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 외의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별표의 선택Ⅱ의 과목의 고시는 이를 면제한다.

제13조제1항중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성적 40점 이상,”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합격증서〔별지 제2호서식〕”를 “별지 제2호서식의 합격증서”로, “성적증명서〔별지 제4호서식〕”를 “별지 제4호서식의 성적증명서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합격증명서”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6호서식중 “사진”란을 삭제하고,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내지 제4항, 부칙 제3항․제4항,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시의 합격결정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시의 합격결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③(고시과목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05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과목합격자는 다음 표와 같이 이 규칙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과목 합격자로 본다.

종전규정에 의한 합격과목

이 규칙에 의한 합격인정과목

윤리, 공통사회

사회

공통수학

수학

공통과학

과학

공통영어

영어

음악Ⅰ

음악

미술Ⅰ

미술

체육Ⅰ, 교련

체육

한문Ⅰ

도덕

기술, 공업

공업기술

가정, 가사

가정과학

농업

농업과학

상업, 진로․직업

기업경영

수산업

해양과학

정보․산업

정보사회와컴퓨터

에스파냐어Ⅰ

스페인어Ⅰ

④(고시과목 면제에 대한 경과조치) 3년제 고등기술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1989년 11월 22일 이전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능사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시과목중 수학 또는 영어 외의 과목의 고시는 이를 면제한다.

〔별 표〕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과목표

구 분

응 시

과목수

고 시 과 목

필수과목

6과목

국어․사회․국사․수학․과학 및 영어

선택

과목

선택Ⅰ

1과목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또는 미술 중 1과목

선택Ⅱ

1과목

정보사회와컴퓨터, 농업과학, 공업기술, 기업경영, 해양과학, 가정과학,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또는 한문중 1과목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

응시번호 ( )

사 진

(3cm×4cm)

 

주 소

시 구 동

면 번지 통 반

도 군 리

성 명

한글 한자 ( )

주민등록번호

 

학 력 사 항

년 월 일 시행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합격

시 구

년 월 일 중학교 졸업

도 군

시 구 졸업예정

년 월 일 각종학교(고등기술학교)

도 군 졸업

시 구

년 월 일 고등학교 입학

도 군

시 구 퇴학

년 월 일 고등학교

도 군 수료

본인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응시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

니다. 단, 학력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본인은 형사적인 책임은 물론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시․도 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 귀하

수입증지

(시․도조례

의함)

※ 작성 요령은 뒤쪽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응시번호 ( ) 수 험 표

성 명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

응시과목 : 필수과목 - 국어, 사회, 국사, 수학, 과학, 영어

사 진

(3cm×4cm)

선택과목 -

면제과목 -

190mm×350mm(보존용지(1종) 70g/m2)

(뒤 쪽)

 

고시과목

응 시

과 목

출석

면 제 과 목

 

과목명

점수

과목합격고시일자 및 시행기관명

필 수 과 목

국 어

 

 

 

 

년 월 일 시․도 교육감

사 회

 

 

 

 

년 월 일 시․도 교육감

국 사

 

 

 

 

년 월 일 시․도 교육감

수 학

 

 

 

 

년 월 일 시․도 교육감

과 학

 

 

 

 

년 월 일 시․도 교육감

영 어

 

 

 

 

년 월 일 시․도 교육감

(Ⅰ)

도 덕

 

 

※ 유의사항

1. 중학교 졸업자,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고등학교에 진학한 자로서 제적(除籍)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는 그 합격증서 사본(원본지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과목 합격자가 응시하는 경우로서 학력이 직전 응시원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경우에는 과목 합격증명서의 제출로써 학력란의 기재 및 그 사실의 증명에 갈음합니다.

※ 작성요령

1. 응시 과목란에는 해당과목에 “○”표로 표시합니다.

2. 출석란에는 응시자가 기입하지 않습니다.

3. 면제 과목란에는 면제를 원하는 과목에 한하여

과목명, 점수, 과목합격고시일자 및 시행기관명을 함께

기입하고 과목합격증명서를 별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 해당란에 “○”로 표시하고, 기타 첨부 서류가

있을 경우는 직접 기재합니다.

․졸업(예정)증명서( ) ․최종학교 제적증명서( )

․과목 합격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기능사 수첩(사본) 또는 기능사 자격최종시험합격 확인서 ( )

․장애인등록증 ( )

․기타 서류 :

기술․가정

 

 

체 육

 

 

음 악

 

 

미 술

 

 

(Ⅱ)

정보사회와컴퓨터

 

 

농업과학

 

 

공업기술

 

 

기업경영

 

 

해양과학

 

 

가정과학

 

 

독 일 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 국 어Ⅰ

 

 

일 본 어Ⅰ

 

 

러시아어Ⅰ

 

 

아 랍 어Ⅰ

 

 

한 문

 

 

응시과목 합계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

(원본) 대조 확인

 

 

〔별지 제4호서식〕

성적증명서

합격증번호 제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이 위원회가 시행한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다음과 같은 성적으로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도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

고 시 과 목

성 적

합격년월일

비 고

국 어

 

 

 

사 회

 

 

 

국 사

 

 

 

수 학

 

 

 

과 학

 

 

 

영 어

 

 

 

도 덕

 

 

 

기술․가정

 

 

 

체 육

 

 

 

음 악

 

 

 

미 술

 

 

 

정보사회와컴퓨터

 

 

 

농업과학

 

 

 

공업기술

 

 

 

기업경영

 

 

 

해양과학

 

 

 

가정과학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한 문

 

 

 

총 점

 

 

 

 

 

 

210 ㎜×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호의2서식〕

 

합격증명서

 

제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년 월 일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전과목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도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

 

210 ㎜×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7호서식〕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성적대장

 

년 월 일 시행 시․도검정고시위원회

수험

번호

성명

주민

등록

번호

필수과목

선택과목

총점

평균

합격

판정

정보사회와컴퓨터

농업과학

공업기술

기업경영

해양과학

가정과학

 

 

 

 

 

 

 

 

 

 

 

 

 

 

 

 

 

 

 

 

 

 

 

 

 

 

 

 

 

 

 

 

 

 

 

 

 

 

 

 

 

 

 

 

 

 

 

 

 

 

 

 

 

 

 

 

 

 

 

 

 

 

 

 

 

 

 

 

 

 

 

 

 

 

 

 

 

 

 

 

 

 

 

 

 

 

 

 

 

 

 

 

 

 

 

 

 

 

 

 

 

 

 

 

 

 

 

 

 

 

 

 

 

 

 

 

 

 

 

 

 

 

 

 

 

 

 

 

 

 

 

 

 

 

 

 

 

 

 

 

 

 

 

 

 

 

 

 

 

 

 

 

 

 

 

 

 

 

 

 

 

 

 

 

 

 

 

 

 

 

 

 

 

 

 

 

 

 

 

 

 

 

 

 

 

 

 

 

 

 

 

 

 

 

 

 

 

 

 

 

 

 

 

 

 

 

 

 

 

 

 

 

 

 

 

 

 

 

 

 

 

 

 

 

 

 

 

 

 

 

 

 

 

 

 

 

 

 

 

 

 

 

 

 

 

 

 

 

 

 

 

 

 

 

 

 

 

 

 

 

 

 

 

 

 

 

 

 

 

 

 

 

 

 

 

 

 

 

 

 

 

 

 

 

 

 

 

 

 

 

 

 

 

 

 

 

 

 

 

 

 

 

 

 

 

 

 

 

 

 

 

 

 

 

 

 

 

 

 

 

 

 

 

 

 

 

 

 

 

 

 

 

 

 

 

 

 

 

 

 

 

 

 

 

 

 

 

 

 

 

 

 

 

 

 

 

 

 

 

 

 

 

 

 

 

 

 

 

 

 

 

 

 

 

 

 

 

 

 

 

 

 

 

 

210㎜×297㎜(보존용지(1종)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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